선관위 “SNS 단속, 우리도 골치”

선관위 “SNS 단속, 우리도 골치”

입력 2011-11-02 00:00
수정 2011-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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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판단 여전히 모호

지난 10·26 재·보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인증샷’ 등을 규제하려다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개그맨 김재동씨 등이 얼굴을 교묘하게 가리고 인증샷을 찍어 트위트에 올리는 등 곳곳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UCC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제하지 말라고 아우성을 쳤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선관위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제19대 국선 예비후보자가 알아야 할 선거운동방법과 회계처리요령’ 자료를 배포했다. 19대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자가 SNS와 UCC를 활용한 선거운동 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UCC에 사실이 적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우면 후보자 비방게시물에 해당된다.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UCC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된다. 이런 UCC물을 퍼나르기만 해도 위법이다. 또한 SNS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SNS가 이미 보편화됐는데도 여전히 낡은 구시대 법률로 SNS를 규제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역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월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다만 돈을 주고 운동원(알바)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UCC나 SNS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의견을 추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제 위주로 돼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2003년부터 무려 4차례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법이 개정되면 인증샷 등 논란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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