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국가별로 3대 은행그룹의 수익구조를 분석했다. 국내 은행그룹의 전체 이익에서 수수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미국(26.0%), 스페인(21.6%), 일본(28.4%) 등보다 낮게 집계됐다. 미국 일부 은행에서 받는 계좌유지 수수료 같은 제도도 국내에는 없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은행 수술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 7조원 규모가 넘는 수수료 부과 정책이 최근 화두였던 ‘공정사회’나 ‘상생발전’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은행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① 전당포식 금융서비스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와 해외 은행그룹 간 수수료 이익 비중 격차가 커진 이유를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에서 찾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은행그룹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중개, 기업상장, 채권 발행과 같은 금융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 뒤 받는 수수료가 대거 포함됐다.”면서 “단순 판매수수료 위주인 국내 은행의 징수 체계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은행들이 금융 전문가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기보다 ‘전당포식 영업’을 통해 손쉽게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이런 영업방식은 소비자 편익은 물론 은행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② PB·스마트폰엔 자진 면제
은행들이 자진해서 수수료를 면제 해 주는 게 오히려 수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수수료 인하 불가 방침이던 은행들이 마케팅적인 필요가 생기면 돌연 입장을 바꿔 수수료 면제 상품을 내놓곤 한다. 예컨대 은행마다 유치 경쟁이 한창인 프라이빗뱅킹(PB) 고객들은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창구에서 수수료가 1000~4000원씩 부과되는 반면 수수료에 민감한 고객층이 주로 쓰는 스마트폰 뱅킹에서는 거래 수수료 대부분이 면제된다.
이와 관련,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직접 은행창구에 찾아가 송금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창구 이용이 잦은 노인층에게 수수료 면제 계좌를 터주는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들며 “취약계층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부과·변경 은행 마음대로
고객마다, 거래시간마다 달라지는 복잡한 수수료 징수체계도 불만을 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B은행 고객이 인출하면, B은행이 A은행에 건당 450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이 타행 ATM 입·출금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는 500~2100원. 그나마 업무 마감시간을 전후해 금액에 차등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들은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은 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강요하는 데 대해 금융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국감 질타 다음날 수수료 인하
은행 수수료를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숨은 카드는 ‘정치권’이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정무위원들이 “서민대출 이용자들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하자 이튿날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차상위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놨다. 서비스의 질이나 원가 계산보다는 당국과 정치권의 향방에 따라 은행 수수료가 휘둘리자 은행권에서조차 “수수료 문제만큼은 관치를 넘어 정치”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① 전당포식 금융서비스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와 해외 은행그룹 간 수수료 이익 비중 격차가 커진 이유를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에서 찾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은행그룹의 경우에는 인수·합병 중개, 기업상장, 채권 발행과 같은 금융 전문가로서 역할을 한 뒤 받는 수수료가 대거 포함됐다.”면서 “단순 판매수수료 위주인 국내 은행의 징수 체계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은행들이 금융 전문가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기보다 ‘전당포식 영업’을 통해 손쉽게 수수료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이런 영업방식은 소비자 편익은 물론 은행 발전에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② PB·스마트폰엔 자진 면제
은행들이 자진해서 수수료를 면제 해 주는 게 오히려 수수료 부과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수수료 인하 불가 방침이던 은행들이 마케팅적인 필요가 생기면 돌연 입장을 바꿔 수수료 면제 상품을 내놓곤 한다. 예컨대 은행마다 유치 경쟁이 한창인 프라이빗뱅킹(PB) 고객들은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창구에서 수수료가 1000~4000원씩 부과되는 반면 수수료에 민감한 고객층이 주로 쓰는 스마트폰 뱅킹에서는 거래 수수료 대부분이 면제된다.
이와 관련,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직접 은행창구에 찾아가 송금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오히려 창구 이용이 잦은 노인층에게 수수료 면제 계좌를 터주는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들며 “취약계층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부과·변경 은행 마음대로
고객마다, 거래시간마다 달라지는 복잡한 수수료 징수체계도 불만을 사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A은행 자동입출금기(ATM)에서 B은행 고객이 인출하면, B은행이 A은행에 건당 450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이 타행 ATM 입·출금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는 500~2100원. 그나마 업무 마감시간을 전후해 금액에 차등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들은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은 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강요하는 데 대해 금융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국감 질타 다음날 수수료 인하
은행 수수료를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숨은 카드는 ‘정치권’이다.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정무위원들이 “서민대출 이용자들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하자 이튿날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차상위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놨다. 서비스의 질이나 원가 계산보다는 당국과 정치권의 향방에 따라 은행 수수료가 휘둘리자 은행권에서조차 “수수료 문제만큼은 관치를 넘어 정치”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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