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3000만원을 벌 수 있다. 외국이라 알아보는 사람도 없다’는 브로커 최모(35)씨의 말에 현혹된 여성 16명은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20~40대 초반의 이혼여성과 유흥업소 종사자, 방학동안 용돈을 벌겠다던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1명씩 끼어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빚만 졌고, 일부 여성은 몰래카메라에 찍혀 ‘원정녀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바람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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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올해 초까지 일본에서 유흥업소를 경영하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당하자 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 일본 업소로 보냈다. 최씨를 비롯, 브로커 6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인터넷 구인사이트, 취업소개소 등을 통해 여성들을 모았다. 여성 1명당 1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이어 여성들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일본 업주에게 전송한 뒤 일본인이 좋아하는 외모를 선별, 일본으로 데려갔다. 여성들은 최씨의 동거녀였던 한국 출신의 귀화인 스즈키(45·여)의 출장 성매매업소 등에서 일했다. 여성들은 업주 측이 지불한 비행기 티켓과 숙소비, 홍보용 반나체 사진 촬영비 등의 선불금에 월 10%의 이자가 붙으면서 600만~1000만원의 빚을 떠안았다. 게다가 여성들은 성매매 대가로 시간당 2만~15만엔(30만~190만원)을 받았지만 40%만 자신의 몫으로 받았다. 스즈키 등 성매매 업주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1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여성들은 관광목적 입국인 만큼 90일 동안 체류한 뒤 귀국했다. 하지만 빚을 진 여성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사채빚을 얻어 갚아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최씨 등 브로커 6명과 성매매 여성 김모(22)씨 등 1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스즈키 등 성매매 업소 업주 2명에 대해 일본 경찰에 소재파악과 사법처리를 요청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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