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아동배우 촬영매뉴얼 만들어야”

전병헌 “아동배우 촬영매뉴얼 만들어야”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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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현장에서 정신적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아역 배우들을 위해 촬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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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포스터
영화 ‘도가니’ 포스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3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도가니’와 관련, “영화의 흥행과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어린 배우들의 촬영환경에 대한 개선과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가니’는 손발을 묶어놓고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장면, 화장실 성폭행 장면 등이 삽입돼 있어 아역 배우 학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 의원은 “영화에 출연하는 아역의 평균나이가 12.6세 정도로, 부모 입회하에 영화를 촬영하고 아동 배우들이 어떤 장면을 촬영하는지 몰랐다고 해도 성장기에 있는 배우들이 커나가는 과정에 뒤늦게 촬영상황을 인식하고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아동보호법 17조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그러나 “실제 촬영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아역 배우의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촬영현장에서 무리한 촬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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