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무섭고 신고해도 안오고… 눈 감는 목격자들

보복 무섭고 신고해도 안오고… 눈 감는 목격자들

입력 2011-09-30 00:00
수정 2011-09-3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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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두렵다. 경찰의 보호조치가 허술해 증인이나 신고자가 앙심을 품은 가해자의 보복 범죄에 노출되거나 실제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09년엔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살해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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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해도 늦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은 탓에 피해를 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범죄 피해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도 2차 피해를 우려,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서울신문 설문에서도 ‘피해자 중심 수사관행 확립’과 ‘인권침해’ 등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 강연에서 “인권보호 강화에 노력해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피해자의 인권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지난 7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20대 남성 A(21)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얼굴을 맞았다.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손님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부터다. 강남경찰서로 연행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A씨를 풀어 줬다.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을 묻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A씨의 정신질환은 거짓이었다. 피해자는 “풀어 준 사이에 찾아와서 해코지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항의했다. 경찰은 “미리 고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이 사건 해결에만 신경 쓰는 사이 피해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009년 5월 피의자 김모(50)씨는 경북 경산경찰서의 한 치안센터에서 참고인 김모(당시 52세·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이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씨를 수색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김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냈다. 경찰들은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신고가 두려운 사회’의 단면은 서울신문과 여의도리서치가 지난 19일 성인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신고 포기 여부 및 사유’에 대해 87.5%가 ‘범죄를 목격했거나 나중에 목격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늘 신고했고, 앞으로도 신고할 것’이라는 답변은 12.5%에 불과했다. 신고를 포기하는 이유로는 40.8%가 ‘신상 노출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경찰의 보호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19.9%는 ‘불려 다니기 귀찮아서’, 12.4%는 ‘남의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9.9%는 ‘경찰 수사력을 믿지 못해서’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범죄는 2006년 78건, 2007년 101건, 2008년 107건, 2009·2010년 132건씩으로 4년간 69%가량 증가했다. 올해에는 7월 현재 모두 78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경찰의 태도도 신고 의욕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10월 경기 파주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한 백모(32·여)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 신고자의 경우 다시 전화가 없어 (출동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 소홀 등을 계속 방치할 경우 범죄를 보고도 회피하는 풍토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취재팀 = 백민경 이영준 윤샘이나 김진아기자

2011-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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