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폭탄’ 제동

‘퇴직금 세금폭탄’ 제동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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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소득공제 축소안 유보

내년 7월부터 퇴직금에 현행보다 최고 2배까지 많은 세금을 물리려던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부터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고자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에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는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는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체감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이 체증되도록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앞서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5200만원을 공제받고 63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공제액이 2700만원으로 줄고 납부세액은 123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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