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구속집행정지

천신일 회장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1-09-09 00:00
수정 2011-09-09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8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천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주거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변호인은 “고혈압 등 천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며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 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