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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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중심 세제 내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증대가 전 세계의 화두다. 이번 주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용 증가 제로’인 미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우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세법 개정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자를 늘리는 것으로 고용 친화적이다. 대기업에 특혜가 집중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로 전환하려던 시도는 법인세 감세 철회 때문에 정부의 당초 안보다 후퇴했다.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이 내년부터 무자녀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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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2009년 처음 시행된 EITC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총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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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지만 소득 기준 상한액을 부양 자녀 수에 따라 ‘13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까지 네 구간으로 나눴다. 구간별 최대 지급 금액도 60만∼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 가구는 기존 50만 가구에 26만~27만 가구가 추가될 전망이다.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전년에 비해 고용이 줄지 않는 경우에 대한 3~4% 기본 공제와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한 2% 추가 공제로 전환된다. 당초 기획재정부 안은 기본 공제 2~3%, 고용 증가 비율 3%였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 평균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규모는 2조 1000억원이다. 이번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로 전환되면 세액 공제 규모가 줄어들어 세수가 1조원 늘어난다. 고용을 늘리면서도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중소기업(임직원 300인 미만)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다. 내년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총급여 10% 수준)를 2013년까지 2년간 세액 공제해 준다. 청년(만 15~29세) 근로자 고용의 순증가 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100% 공제하고, 청년 외 근로자 고용의 순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50% 공제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연봉에 관계없이 취업 후 3년간 100% 면제된다. 군복무 기간을 가산해 적용 연령이 최대 35세까지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2279만원이다. 각종 소득 공제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과표)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과표가 1200만원(소득세율 6%)을 웃돌 전망이다. 과표 1200만원일 경우 72만원이 면제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3년 안에 대기업으로 옮기면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0원’이 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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