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해자 기본권 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또 정부가 일제강점기 원자폭탄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30일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일본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라면서 “외교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외교통상부가 이유로 내세우는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은 타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6(위헌)대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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