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전주대 교수·전 보험학회장
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이 많은 인력 투입과 적극적 홍보 활동을 한 결과, 201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9년 대비 4.9% 증가한 3467억원이고, 적발인원은 무려 5만 4994명이나 된다. 경기가 안 좋아 생활고에 지친 사람들이 한순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저지르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점과 사기 유형이 대범화, 기업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얼마 전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익사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이 한 형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4년 만에 밝혀졌다. 이 보험범죄 피의자는 대범하게도 인터넷에서 대상자를 물색해 위장결혼까지 한 뒤, 휴일사고 보험금을 평일에 비해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인 현충일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러한 흉포 보험범죄는 최근의 보험사기가 인터넷으로 공범자를 모집하거나 사기 방식을 치밀하게 사전 논의해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조직화, 대범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험사기는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보험의 근본 속성인 사행성에 그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다치거나 암 같은 중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는 등 예견치 못한 불행에 경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을 생각하지만, 보험사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보험을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활용 대상으로 인식한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소설 등에서 사행성을 부추기는 극적인 내용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포장되면서, 보험사기는 마치 한번 해볼 만한 한탕주의의 한 형태인 양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답답한 부분은 보험사기 급증에도 변변한 처벌조항이 아직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제도의 바탕을 이루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가 무엇이냐는 기본적인 정의마저 없는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일반사기보다 보험사기에 더욱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준해서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독일형법 제212조에서는 일반적인 고의살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에 대해서는 211조에서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5조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형법상의 사기죄와 차별화된 별도의 형벌조항 도입과 보험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보험범죄는 가중 처벌돼야 하는 사회의 악이요, 공공의 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2011-08-22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