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전범기업 입찰 제한한다

정부, 日 전범기업 입찰 제한한다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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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공기관 발주 불이익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3대 재벌그룹을 비롯한 일본 전범(戰犯)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입찰에 일절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7개 중앙부처,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초·중고교, 263개 공공기관 등에서 과거사 미청산 일본 기업에 대한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해 불이익을 주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비(非)양허기관으로 중앙부처에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포함됐다. 입찰이 제한된 주요 공공기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영화진흥위원회, 도로교통공단, 서울대병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사죄는커녕 독도와 동해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대신 WTO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양허 공공기관에 입찰을 제한토록 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공문안을 의결한 뒤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동원돼 착취된 노동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긴 일본 기업들이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해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의 정부발주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본 기업을 압박해 자발적인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아냈다. 공문에는 국제 입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경우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감안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등이 2006년 선정한 일본 10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쇼와전공, 일본강관, 동경마사, 미쓰이물산, 다이헤이(태평양)머티어리얼, 스미토모금속공업, 오카모토 등이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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