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고,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였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결해주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송출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우와 인권을 보장하며, 국가적으로는 투명한 외국인력제도를 통해 외국 인력의 편법적 고용이나 불법체류를 억제하여 외국 인력 유입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시행은 외국 인력제도를 합법적인 제도로 전환해 국가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 인력의 도입 과정이 투명해져 송출 비리는 거의 없어졌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내국인 근로자와 같게 적용되게 되었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납이나 인권 침해 사례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유엔도 한국의 고용허가제의 투명성을 인정하여 지난 6월에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한국의 관계기관에 수여하였다. 이는 유엔이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의 선발, 도입, 체류관리 등 모든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공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 인력의 불법체류율도 감소하였다. 불법체류자 수가 2002년의 28만명을 정점으로 2011년 5월 말 현재 17만명까지 감소하였다.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올해 5월 말 현재 7.7%이다. 이는 과거 산업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60~70%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 고용의 문호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불법체류는 억제하여 고용허가제의 테두리 내에서 외국 인력의 고용이 정착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의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내국인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별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업주에게 제공, 사업주가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는 국내 산업 구조조정 및 기술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산업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2011-08-1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