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葬 조문객 식비 국고지원 안한다

國家葬 조문객 식비 국고지원 안한다

입력 2011-08-17 00:00
업데이트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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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전·현직 대통령 서거 등으로 국가장(國家葬)이 거행될 경우 조문객 식사비 등 일부 비용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되 ▲조문객 식사비용 ▲노제(祭) 비용 ▲삼우제 비용 ▲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 토지구입·조성 비용 등 국가장 성격에 맞지 않는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30일 공포된 ‘국가장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기존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문제점이 제기돼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기간도 각각 9일·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는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국민장 소요 비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장례비용 중 어디까지 국고를 지원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7일간 거행됐다. 3개월 뒤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거행하되 유족의 뜻에 따라 6일간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는 조문객 식사비를 포함해 모두 29억 50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됐고, 김 전 대통령의 국장에는 행안부의 장례비 지원금(20억 9000만원) 외에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국방부 지원금까지 모두 32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에는 조문객 식사비도 지원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봉하마을 주민들이 조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했고, 김 전 대통령 국장에서는 조문객 식사 제공이 없어 지원 비용에 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기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을 통해 국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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