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고급 원룸” 대학생 낚는 임대사이트

“값싼 고급 원룸” 대학생 낚는 임대사이트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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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르다” 따지면 “그 돈으론 못 구해” 딴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살 집을 찾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과장·허위 ‘원룸 임대 중개 사이트’들이 난립,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 중개업체는 잘 꾸민 원룸 사진에 값싼 임대료로 대학생들을 꾄 뒤 광고와는 크게 다른 비싼 원룸을 권하는 상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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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띄워 놓은 원룸 중개 사이트의 화려한 광고 화면.
대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띄워 놓은 원룸 중개 사이트의 화려한 광고 화면.


대학생 송모(22·여)씨는 한 달에 30만원짜리 고시원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룸을 찾다가 모 중개업체 사이트에서 서울 구로구의 저렴한 원룸을 발견했다. 전자레인지·세탁기·옷장 등이 갖춰진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방이었다. 사진도 핑크빛으로 화사했다. 그러나 중개업자는 송씨가 직접 방문, 문의하자 “그 가격대에 맞는 것은 없다.”며 낡은 다세대주택의 간이 화장실이 있는 허름한 방을 보여 줬다. 송씨가 “광고와 다르지 않냐.”고 따지자 중개업자는 “원하는 집은 그 가격대의 2~3배는 줘야 구할 수 있다.”며 딴전을 부렸다. 송씨는 결국 고시원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과장 광고로 대학생들을 현혹하는 원룸 사이트 찾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이트들이 실제 사진을 쓰는 곳은 거의 없다. 대부분 펜션, 견본 주택, 비싼 원룸 등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게다가 전철역과의 거리, 세부 옵션, 낮은 가격 등을 표기해 사진상 원룸이 실제 거래되는 원룸인 것처럼 속이는 곳도 적잖다. 심지어 한 업체는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내세워 ‘국내 1위, 실사진’이라며 허위 광고까지 했다.

업체들은 “어쩔 수 없다.”며 변명만 늘어놓았다. “집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실사진을 올릴 수 없다.”, “실사진을 올려놓으면 문의 전화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룸 중개 임대 업체의 치졸한 수법은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임대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공정위 측은 “실제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 광고 사례 등을 캡처해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개업자에 대한 제재는 미약한 실정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사이트를 만들어 허위로 광고할 경우 영업을 금지하거나 자격을 취소시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들을 직접 처벌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 공정위를 통해 형사처벌되면 등록 취소나 3년간의 자격 정지 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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