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 사이버범죄 피해의 심각성/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형사사법연구센터장·대한범죄학회 회장

[기고] 북한 사이버범죄 피해의 심각성/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형사사법연구센터장·대한범죄학회 회장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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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정원(국제범죄정보센터)과 경찰은 국내 범죄조직이 북한 해커조직과 함께 온라인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한 사이버 범죄조직을 적발하였다. 북한 해커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당 게임사를 해킹하여 핵심정보를 절취하였다. 그동안 수백억원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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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형사사법연구센터장·대한범죄학회 회장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형사사법연구센터장·대한범죄학회 회장
북한은 인터넷 도박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내의 인터넷 도박회원은 수십만명이고 도박 규모는 5조원이 넘는다. 법망을 피하고자 서버를 중국이나 홍콩 등 제3국에 두고 있다. 국내조직은 도박자금의 10% 정도를 수익금으로 챙기고 있으며 그중 절반을 사이버범죄조직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북한에 지급되는 액수는 1년에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범죄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함에도 그 대처방법이 많지 않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제3국과의 사법관할권 문제 탓에 사법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국내외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몇 가지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의 수립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범죄는 그 속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관련된 여러 국가의 협조를 얻어 수사한다면 사이버범죄자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또 한 국가의 사이버 증거를 다른 나라에서 증거로 채택할지도 의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각국에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주는 유엔 협약을 이른 시일 안에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사이버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는 국가기관이 민간기관에 사이버 기술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농협 전산망 해킹 같은 일이 북한에 의해 얼마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셋째, 정부기관은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군 분야는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등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 사이버범죄 방지시스템으로는 민간과 정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종합적인 사이버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안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보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은 우수대학생을 뽑아 해킹과 사이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대학과 공공분야에서 함께 육성하여야 하고, 동시에 현재의 사이버범죄 방지시스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특성인 초국경성을 극복하려면 해외정보 확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정보기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11-08-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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