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에 좋은 물건 받을지도…” 복권같은 유혹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의 ‘랜덤(random) 박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랜덤 박스란 무작위 쇼핑의 개념으로 일정 금액대를 선택하면 판매자 측이 가격대에 맞는 물건을 발송하는 쇼핑 형태다.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을 ‘복불복’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의 선택권은 구매자 측이 아닌 판매자 측에 있는 것이다. 특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유행하고 있다. 품목은 의류·잡화에서부터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그러나 판매하지 못할 질 낮은 물건을 보내는 등 비양심적 판매 탓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모(27·여)씨를 비롯, 80여명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쇼핑몰 운영자 W씨를 고소하려 했다. W씨는 1만원만 입금하면 랜덤 박스로 여러 가지 중고 옷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받은 옷은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상한 냄새도 나는 등 전혀 쓸모 없는 옷가지들뿐이었다. 경찰서를 찾은 박씨는 “물건을 안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다.”는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온라인 사기예방 사이트인 ‘더 치트’와 한국소비자원에는 이 같은 랜덤 박스 피해자들의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물건을 받았지만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에 안 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고객의 단순 변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매자는 이를 교환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비자 인적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구입 영수증 등을 소비자원에 보내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충남대 심리학과 전우영 교수는 “랜덤 박스는 ‘복권 사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한다. 예를 들어 복권을 사게 되면 당첨될 확률이 적은데도 나만은 꼭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착각을 하고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더욱 실망하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심리 때문에 랜덤 박스 마케팅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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