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3억여원 장남에 변칙증여” “두달간 3억 받아 배우자 임금특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과 며느리에게 은행 대출금 등 3억원 이상의 거액을 변칙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금 특혜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주식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 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서 후보자는 2009년 6월 26일 대치동 소재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당일 전액을 장남에게 넘겼지만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 뒤늦게 차용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이자, 상환 기간 등 차용 조건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대출 상환 기일이 2039년으로 30여년 뒤에 갚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3월 말 첫째 며느리에게도 350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부자지간에 차용증 주고받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 청문회 때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남모씨가 두 달간 3억원의 상여금을 받는 등 수입이 수직 상승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2008년 1~4월 급여가 320만원에 불과했던 남씨가 그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에서 떨어진 뒤 5월 SK건설에 취업해 5개월간 1억 50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11~12월 SK텔레콤 사장 등으로 급여 5500만원 외 상여금 3억원을 받았다.”면서 “두 달의 급여와 상여금으로 3억 5500만원을 수령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 중인 유 후보자의 장남(24)이 20개 종목,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점을 거론하며 “만약 부모가 아들 이름으로 대신 주식 투자를 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상여금은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기업의 특별보너스고, 장남 명의 투자상품은 투자회사가 간접 투자한 것으로 명의 도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5-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