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규정… 손배책임 제한 약관도 시정령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 쿠폰 등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통신판매 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약관, 판매광고 페이지 등에 ‘쿠폰 판매일 이후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 왔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도 소비자가 1회 10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를 해 물품을 살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구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한 사업자들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위법성의 경중과 자진 시정 정도에 따라 2~5일간 쇼핑몰 초기 화면에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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