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아동 복지법 개정안 32건 중 1건만 처리… 노인법은 26건 처리
#. 3월 4일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장 상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법률의 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는 한 사람밖에 할 수 없어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을 대표발의자로 했다.”면서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일주일 만인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빠른 통과는 처음 봤다.”는 말이 입법부와 행정부 안팎에서 오갔다.#. 지난달 19일 시위 장애아동 부모들이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기습 점거농성을 벌였다. 부모들은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항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대로라면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전부 또는 일부 개정안은 현재까지 모두 32건으로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한 경우였다. 같은 기간 노인복지법 전부 또는 일부 개정안은 57건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6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원안 또는 수정 가결이 4건, 대안폐기 19건, 철회 3건이었다.
대안폐기 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대체되는 형식으로 반영됐다. 대안폐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을 쏟아냈다는 의미다.
‘26건 대 1건’이라는 차이는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부와 우리 사회가 아동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입법부가 아동 관련 법안에 소극적인 이유는 ‘표’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상정 뒤 일주일 만에 통과된 대한노인회 지원법은 정치권이 노인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내년 총선·대선에도 정당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주된 공약으로 내놓을 태세다. 마찬가지로 보육 관련 법률이 예전에 비해 증가한 이유도 법의 혜택이 유권자인 부모에게 돌아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동은 미래의 유권자일 뿐이다. 또 선진국과 달리 학대나 방임 등 아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고, 법적·제도적 토대로 미비한 사회 풍토도 배경으로 제기된다.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1961년은 고아문제나 빈곤 해결 정도가 아동과 관련한 주된 과제였다. 전문가들은 현 법률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도 0.458%(2007년)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영유아나 보육 등을 대표할 국회 직능대표나 이익단체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고, 이를 총괄할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계획도 없다.”면서 “성폭행, 실종사건 등 이슈 중심이 아닌 아동 전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5-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