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부작용 커 법안 필요” vs “규제없는 해외 사이트로 몰릴 것”

“게임중독 부작용 커 법안 필요” vs “규제없는 해외 사이트로 몰릴 것”

입력 2011-04-30 00:00
업데이트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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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셧다운제’ 격론 끝 통과

“자정 노력 없는 게임업계의 산업발전에 아들, 딸의 건강과 미래를 바꿀 것이냐.”

“중독성 게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규제 없는 해외 사이트로 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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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통과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키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법 개정안 통과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키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7명은 찬반 토론에 나서 당색과 상관없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중학생보다 고교생의 게임중독률이 더 높은데도 일부 대학생이 포함돼 불편하다는 핑계로 고교생 전체를 게임 유혹에 노출시키는 것은 게임업계의 얄팍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셧다운제가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술·담배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청소년들이 제기차기에 중독돼 부모를 죽이겠느냐.”고 반박했다.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수정안에 동의하며 “모든 게임을 다 규제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시적 게임 중단인데 게임업체는 청소년을 상대로 떼돈을 벌려 하느냐.”며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가출·범죄 등을 부모의 관리 탓으로 돌리기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면서 “게임업체 측이 의사 결정력이 취약한 청소년들의 게임 몰입 방지를 위해 어떤 자정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셧다운제가 100%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도 알지만, 이 법안은 아들과 딸을 위해 고민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안이자 사회적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발도 거셌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셧다운제를 실시하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겠다는 청소년이 95%”라면서 “다른 사회적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못 하게 막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뒤 “온라인게임의 중독성 구별 기준도 없으며, 이용 총량을 제한하거나 부모나 본인 동의로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국회가 돌팔이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 셧다운제는 원인과 처방이 잘못된 법안이다.”라면서 “폭력·음란성을 규제할 수 없는 외국 게임사이트 등으로 학생들을 내몰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도 “국회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문화를 다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4·27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김태호(한나라당) 전 경남지사,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 선서를 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 명령은 변화였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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