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상륙작전권 되찾았다

해병대 상륙작전권 되찾았다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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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군조직법 통과

해병대가 38년 만에 상륙작전권을 되찾게 됐다.

국회 국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군에 넘어갔던 해병대의 인사·예산권을 강화하고 상륙작전권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해병대 독립법안’으로 불린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해병대의 상륙작전권은 1973년 법 개정 때 삭제돼 해군으로 흡수됐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해군 참모총장에게서 위임받아 행사하도록 했던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권한을 강화하고, 상륙작전을 해병대의 주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법안심사소위가 ‘해군은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 식으로 나눴던 주임무 규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 장성 출신 의원들이 “해군의 상륙작전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소위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야전예규와 작전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찬 해군 참모총장도 이례적으로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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