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갈등 봉합인가,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인가.
조용기 원로목사 가족들의 잇단 ‘교회 사유화’ 행보로 말썽을 빚어온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7일 교회 내 최고의결기구인 당회(당회장 이영훈 담임목사)가 조 목사와 그 가족들의 교회 내 역할 제한을 결의한 것이 계기다. 이번 당회 결정은 교회가 조 목사와 가족들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과 소유권을 차단하고 나선, 순복음교회 초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 목사를 비롯한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 장남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등 당사자들의 반응에 따라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당회 결정 이행 밀어붙일 태세
교회는 당사자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에 당회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법상 당회의 결정은 모든 교인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교회 측은 이른바 교회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족들이 당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출입과 교회 내 사무실 철거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회의 입장을 밀어붙일 태세다.
문제는 당회의 결정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있다. 당회는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직을 비롯한 조 목사의 입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부인 김 총장(해외선교)과 장남 희준(엘림복지타운), 차남 민제(국민일보)씨에게 교회 지분을 사실상 부분적으로 부여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교회 안팎에선 이들 가족의 교회 사유화에 대한 원천적 봉쇄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7일 당회의 결정 과정은 그런 관측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당회에 참석한 장로 548명 가운데 479명이 역할 제한 안에 찬성했고 66명이 반대했다. 반대 표를 던진 장로들은 조 목사 가족들의 지분 분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반대 장로들의 반발 심리에는 조 목사의 영향력과 카리스마가 이전같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계에는 가족이 “조 목사의 영향력이 남아 있을 때 재산정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가족들이 앞다투어 교회와 교회 기관의 요직을 맡고 나선 것도 바로 조 목사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조 목사 입과 거취에 교회 운명 걸려
등록 교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교인기준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결국 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운명은 조 목사의 입과 거취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조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순복음선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20개 제자교회, 관련 단체들의 재산과 운영의 중심이다. 각 제자교회의 헌금 중 20%가 순복음선교회로 귀속되는 만큼 교회와 관련기관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을 조 목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조 목사의 명확한 거취 표현이 있다면 가족들의 사유화 논란이 수그러들 것이 뻔하다.
교회 측은 당회 결정을 강행할 태세이면서도 일단 조 목사의 거취를 살피는 입장이다. 조 목사는 당회 직전 이영훈 목사에게 서신을 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직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일보 노조가 경영권 침탈을 문제 삼아 조 목사 부인 김 총장과 장남 희준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조 목사의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직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 목사는 2007년 담임목사를 퇴임하면서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에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기관에 친·인척 중용을 배제하고 3년 후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의 시한은 다음 달 14일이다. 순복음교회가 잡음을 씻고 순항할 것인지, 교회와 조 목사 가족 간, 교인들 간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인지는 다음 달 14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조용기 원로목사 가족들의 잇단 ‘교회 사유화’ 행보로 말썽을 빚어온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7일 교회 내 최고의결기구인 당회(당회장 이영훈 담임목사)가 조 목사와 그 가족들의 교회 내 역할 제한을 결의한 것이 계기다. 이번 당회 결정은 교회가 조 목사와 가족들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과 소유권을 차단하고 나선, 순복음교회 초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 목사를 비롯한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 장남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등 당사자들의 반응에 따라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지난 17일 조용기 원로목사 가족들의 교회 내 역할을 제한키로 결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 모습.
순복음가족신문 제공
순복음가족신문 제공
교회는 당사자들과 그들이 속한 기관에 당회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법상 당회의 결정은 모든 교인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교회 측은 이른바 교회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족들이 당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출입과 교회 내 사무실 철거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회의 입장을 밀어붙일 태세다.
문제는 당회의 결정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있다. 당회는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직을 비롯한 조 목사의 입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부인 김 총장(해외선교)과 장남 희준(엘림복지타운), 차남 민제(국민일보)씨에게 교회 지분을 사실상 부분적으로 부여해 놓고 있다. 따라서 교회 안팎에선 이들 가족의 교회 사유화에 대한 원천적 봉쇄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7일 당회의 결정 과정은 그런 관측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당회에 참석한 장로 548명 가운데 479명이 역할 제한 안에 찬성했고 66명이 반대했다. 반대 표를 던진 장로들은 조 목사 가족들의 지분 분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반대 장로들의 반발 심리에는 조 목사의 영향력과 카리스마가 이전같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계에는 가족이 “조 목사의 영향력이 남아 있을 때 재산정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가족들이 앞다투어 교회와 교회 기관의 요직을 맡고 나선 것도 바로 조 목사의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조 목사 입과 거취에 교회 운명 걸려
등록 교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교인기준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결국 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운명은 조 목사의 입과 거취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조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순복음선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20개 제자교회, 관련 단체들의 재산과 운영의 중심이다. 각 제자교회의 헌금 중 20%가 순복음선교회로 귀속되는 만큼 교회와 관련기관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을 조 목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조 목사의 명확한 거취 표현이 있다면 가족들의 사유화 논란이 수그러들 것이 뻔하다.
교회 측은 당회 결정을 강행할 태세이면서도 일단 조 목사의 거취를 살피는 입장이다. 조 목사는 당회 직전 이영훈 목사에게 서신을 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과행복나눔재단 이사장직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일보 노조가 경영권 침탈을 문제 삼아 조 목사 부인 김 총장과 장남 희준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조 목사의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직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 목사는 2007년 담임목사를 퇴임하면서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에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기관에 친·인척 중용을 배제하고 3년 후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의 시한은 다음 달 14일이다. 순복음교회가 잡음을 씻고 순항할 것인지, 교회와 조 목사 가족 간, 교인들 간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인지는 다음 달 14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04-20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