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적부 위조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무혐의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승적부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자승 스님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승 스님은 2009년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승적부를 위·변조하고, 수계일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이나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추가 확보해 의혹을 재검토한 결과 이력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후보자가 임의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수계일은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된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경수 검사장)는 자승 스님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이나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등을 추가 확보해 의혹을 재검토한 결과 이력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후보자가 임의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수계일은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된 점 등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경수 검사장)는 자승 스님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관련,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4-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