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의 경찰수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찰수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 아닌가 싶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영장청구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헌법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영장신청권의 남용 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적으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적 사고이며,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권력분립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적으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적 사고이며,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권력분립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2011-04-1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