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日 배상책임론’ 제기… 근거·한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라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관리 소홀과 위험성 여부에 대한 정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일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 정부가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등 국제협력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수산물 방사능 검사
10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수산물코너에서 한 품질관리사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시판 중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0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수산물코너에서 한 품질관리사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해 시판 중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44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은 10일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 일본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 일본 정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손해배상 검토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농수산물 섭취로 인한 체내 피해 역시 확인되면 피해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관련 협약인 빈협약과 파리협약에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두 국제협약 모두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를 통해 피해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 대상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들 협약의 기본 원칙은 첫째, 원자력 시설의 운영자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특히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문제는 피해 보상의 규모와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점이다. 국제협약상 원자력 피해의 배상 청구는 인적인 손해의 경우 30년 이내, 기타 손해의 경우 10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원자력에 의한 손해는 장기간 잠재적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피해 대상 역시 ▲재산 등 물적 손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훼손된 환경의 복구 비용 ▲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잃게 된 경제적 손실·손해 ▲방제 조치 비용과 이에 따른 향후의 손실 등으로 광범위하다.
일본 국내에서는 1999년 9월 30일 발생한 JCO원전 임계사고 때 약 150억엔의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 순간적으로 대량의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 20시간에 걸쳐 주위에 방사능이 방출된 이 사고로 배상 청구(피해 신고)가 총 8000건 이상 접수돼 실제 7000여건에 대해 배상이 이뤄졌다. 2008년 문부과학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적 피해와 사고 시설의 주변 지역뿐 아니라 현(縣) 내 영업 손해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 사고 후 농수산업이나 관광업의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청구액도 천문학적 규모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벨라루스는 환경 복구 비용을 포함해 총 피해액이 2300억 달러(약 249조 205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본,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직접 배상 책임에 대한 재정 보증을 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유럽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 이후 조약을 만들었듯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2011-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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