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번갈아가며 조카를 성폭행한 외삼촌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최상열)는 조카 A(15)양을 성폭행한 외삼촌 B(38)씨와 C(3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C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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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양 어머니의 오빠, C씨는 남동생이다. 사건은 A양의 어머니가 이혼을 한 뒤 2002년에 귀향해 함께 살면서 시작됐다. 사촌동생을 강간해 복역까지 한 전력을 가진 B씨는 A양이 7살 나던 2003년부터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C씨도 다르지 않았다. 전국을 전전하며 티켓다방과 술집 ‘삐끼’ 등의 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C씨 역시 상습적으로 A양을 성폭행했다. 조카를 대상으로 한 이들 형제의 성폭행은 2010년까지 무려 8년간이나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A양이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A양의 삶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성폭행 습벽을 치유하기 위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뉘우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에 피해자 A양과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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