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상주인구 수 늘려 영유권 강화해야”

“독도 상주인구 수 늘려 영유권 강화해야”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숙소 확장 6월 완공

오는 6월 독도 ‘주민숙소’ 확장 리모델링 공사 완공에 맞춰 민간인 상주인구를 늘려 독도 영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읍 독도리(서도) 20-2 일대 해발 18m에 총 30억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독도 주민숙소 확장 리모델링 공사가 6월쯤 끝난다.

현재 공정률은 91%. 주민 숙소는 지상 4층에 면적 373.14㎡, 높이 11.86㎡로 종전(2층, 면적 118.92㎡)보다 3배 큰 규모로 지어진다.

숙소는 독도 주민으로 등록된 김성도(71)·김신열(74)씨 부부를 포함해 최대 40명의 동시 거주가 가능한 방 5개와 욕실과 주방(식당 포함), 창고 2개, 기계실(발전기 2대) 등을 갖춘다. 숙소가 준공되면 독도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만큼 김씨 부부 외에 다른 민간인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북도가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07년 1월부터 독도 유일 주민 김씨 부부에게 매월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정부 차원의 독도 민간인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 거주 승인을 받은 뒤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산 사람이다. 금액은 가구당 월 70만원이고 가구원이 2명 이상일 때는 1명 초과 때마다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독도 최초 주민인 고 최종덕씨의 딸 경숙(47·경기 광주시) 부부가 숙소 완공 이후 입주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독도 최종덕기념사업회’도 최씨 부부의 숙소 입주가 이뤄질 경우 생계유지 지원 등을 위해 2t 규모의 선박을 건조해 제공한다는 것. 최종덕씨는 1965년 독도에 터를 잡고 가족과 함께 23년 동안 살았다. 하지만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숙소가 완공되더라도 숙소 여건상 김씨 부부 외에 민간인 추가 입주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독도 유인화 정책에 미온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30여명인 독도경비대원을 대폭 철수시키고, 그곳에 다가구 마을을 조성, 민간인을 상주시키는 것이 독도 유인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학 경북도 독도수호과장은 “숙소가 준공되면 울릉군과 협의해 민간인 추가 입주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선발 문제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3-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