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저신뢰 고규제의 교육행정/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저신뢰 고규제의 교육행정/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11-03-25 00:00
수정 201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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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화두를 언급할 때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신뢰’이다. 신뢰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편적 규범을 지키며 규칙적이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신뢰가 논의되는 이유는 제도와 규칙을 바꾸고 이런저런 규제를 마련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간의 신뢰가 관건임을 우리 사회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규제의 정도와 신뢰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미국·영국·일본과 같이 신뢰가 높은 국가는 대체로 규제 정도가 낮다고 평가받는 반면, 한국은 중국·이탈리아와 같이 신뢰가 낮고 규제는 높은 국가들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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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한국에서 저신뢰에 따르는 규제의 정도가 높은 곳을 찾으라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이 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자면 규제 당국이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에 대해 갖는 신뢰가 엄청나게 낮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교육정책의 화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주를 이룬다. 정부가 주도한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대표적 교육규제인 3불정책과 사교육 통제를 위한 밤 10시 이후 학원 야간수업 금지, 외고 입시제도를 비정상적으로 왜곡하는 정책들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교나 학부모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규제정책이 입안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저신뢰의 결과는 규제당국의 권위주의적 교육 시스템 양산으로 이어진다. 교과부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초·중·고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기록하고, 교사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전국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학생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전체주의적 발상 자체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시스템에 대한 기록을 통해 교육 당국이 얻으려는 목적이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는 게 더 놀랍다. 규격화되고 통일된 관리시스템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과 발상을 독려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체험하기보다는 입시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하나 더 늘려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의 규제중심적 발상은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세부지침들을 마련하는 데에서도 관찰된다. 이번 대학입시에서 몇몇 고등학교가 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발각되자 교과부는 기재 내용의 수정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예단하고 이를 금지하는 행정적 지침을 내렸다. 교육 소비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시적인 정책보다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는 정책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 행태가 다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해 교육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신의 악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1945년 이래 한국의 대입제도가 16차례나 바뀐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교육정책은 교육제도의 개혁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교육관이 얽혀 있는 교육제도의 실험 끝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육 개혁이 불신에 기초한 제도와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교육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통제지향적인 정책으로는 정부가 의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최근 대통령이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여는 등 직접 교육개혁을 챙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표방한, 교육의 관치를 없애고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본방향은 불신에 기초한 규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의 자율과 창의성을 살리고 교사들이 매일매일 신명나게 교육을 담당하도록 격려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을 사회적 감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들에게 전폭적인 사회적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책임교육이 시행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011-03-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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