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건축 16%뿐… 7개 시·도 해일 경보체계

내진 건축 16%뿐… 7개 시·도 해일 경보체계

입력 2011-03-14 00:00
수정 2011-03-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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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진·해일 대비 현황은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가장 먼저 지진 정보를 파악해 소방방재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방재청은 수집된 지진 정보를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에 입력해 피해 예상 지역 및 규모를 예측해 부상자 후송과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13일 방재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한 것은 2009년이다. 뉴질랜드·일본·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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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모 6.5 지진시 10만명 사상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은 기상청에서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진도 분포도를 계산해 이에 따른 건축물과 인명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도로, 가스, 전기, 상하수도, 통신 시설의 피해를 예측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규모 지진인 규모 6.5의 지진이 서울 중구에서 난다면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 7726명이 숨지고 10만 7524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방재청은 분석하고 있다. 또 10만 401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건물 6481동이 전파될 것으로 예측됐다. 동해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면 동해안 100m 이내 연안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 원덕읍 임원항은 내륙 100m까지 바닷물이 들어차고, 50m 지점까지는 3~4m의 2층 집도 잠길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건축법상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중 84%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재청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인 높이 3층 이상, 총 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101만 152동이다. 이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6만 4321동이다. 특히 학교와 항만시설의 내진 설계율은 각각 13.2%, 11.1%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 설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 건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재정 혜택을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이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에서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내진설계 강화와 별도로 지진재해 대응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재난지역에 소방 및 구급차량을 배치하고, 소방 당국과 군·경을 지휘해 부상자 후송과 이재민 대피 등을 지원토록 한다. 이 밖에 방재청은 2009년부터 우리나라 지진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활성 단층 조사를 통한 지진위험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또 정부중앙청사와 공항시설, 고속철도 등 10곳은 지진파가 지나는 것을 감지해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日해일 연안 도달까지 90~100분

정부는 지진에 따라 생기는 해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동남권 해안 7개 시·도 33개 시·군·구 238곳이다.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생기면 주의보를, 규모 7.5 이상이면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지자체는 주의보 이상이 발령되면 대피 안내방송을 하고 해안지역 일대 출입을 통제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통제관의 안내에 따라 해일 대피로를 통해 고지대에 마련된 지진해일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

방재청 관계자는 “지진해일 대피소는 전국 212곳에 마련돼 있다.”면서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한 해일은 국내 연안 도달까지 통상 90~100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초 대피령에 따른다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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