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전면보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전면보류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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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반면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 뒀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9일 셧다운제 관련 조항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논의를 전면 보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심야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어 왔다.

갈등의 핵심은 휴대전화 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다. 이기정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모바일 게임 평균 이용 시간은 10분 내외에 불과한 만큼 과몰입에 아무 영향이 없다.”며 “여가부가 지나치게 사전 규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모바일) 셧다운제를 유지할 경우 앱스토어에서 한국의 게임 채널을 막겠다고 밝혔고, 지금도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게임 개발자들은 글로벌을 목표로 (게임을) 개발하는 데 과잉규제로 그 길이 막히는 셈 아닌가. (게임) 과몰입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사전규제에 나서면 산업발전에 중대한 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의 무난한 법사위 통과를 기대하던 여가부도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셧다운제 논의 전면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저녁 늦게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후속책 마련에 부심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심야 인터넷게임 제한에 대해) 여가부가 모바일 업체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일단 논의를 미루고, 대신 4월 국회까지 여가부와 문화부가 서로 입장 정리를 해오라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때까지도 양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개별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도입을 고수하는 한편 업체들 주장을 대변하는 문화부를 설득할 논리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손원천·이재연기자

angler@seoul.co.kr
2011-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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