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자금법 개악 국민이 용납지 않는다

[사설] 정치자금법 개악 국민이 용납지 않는다

입력 2011-03-07 00:00
업데이트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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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기습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 정치자금법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청목회 로비사건과 관련돼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의원 6명 등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 기업이나 단체, 법인이 법망을 피해 직원·회원의 이름으로 소액으로 쪼개서 주던 후원금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된다. 로비 대가라 하더라도 돈을 정치자금의 이름으로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해 사실상 정치인에게 뇌물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이 개정안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됐다. 이번에는 행정안전위에서 11분 만에 밀어붙였다. 의사일정에 없던 안건을 도둑질하듯 합의처리했다. 법안에 문제가 없다면 일정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통과시켰어야 한다. 기습처리는 스스로도 떳떳지 못함을 인정한 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수많은 법이 단체·기업 등의 입김으로 왜곡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힘센 집단만 살아남는 정글보다 무서운 세상이 우려된다. 이런 정치자금법 개악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식품·곡물가격 폭등이 빈곤층과 취약 국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상승추세가 극도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국민이 뽑아준 대한민국 의원들은 자신들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툭하면 몸싸움질로 세계의 망신거리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세비 인상이나 정치자금법 개정 등 잇속 챙기기는 가히 세계챔피언 감이다. 지금 국회는 전세대란·저축은행 사태 해결 등을 위해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사위 등에서 논의를 유보하거나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정도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우리는 경고해 둔다. 우리 국민은 4·19, 유신 말기인 10대 총선, 2·12총선 등 역사의 고비마다 민생을 외면한 정권과 정치권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지금 국민의 정치의식은 더욱 성숙해졌다. 제 뱃속만 채우고, 제 식구 봐주기에만 급급한 의원들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이 두렵지 않은가.
2011-03-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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