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채용목표제’ 수도권 역차별 논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수도권 역차별 논란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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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며 서울 4년제 대학 나온 게 죄인가…국회도 지방대 출신자에게 30%를 내줘야 하고 어이가 없다.”

국회사무처가 올해 8급 국회 공무원 공채부터 최종 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 출신 응시자를 최대 30%까지 선발하는 내용의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수도권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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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을 대비하는 각종 고시학원과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림동 거리는 수험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고시 제도를 없애고 경력직 공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의 공직 입문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공무원시험을 대비하는 각종 고시학원과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림동 거리는 수험생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고시 제도를 없애고 경력직 공채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의 공직 입문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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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국회사무처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채시험 시행 계획안을 발표한 후부터 인터넷 공무원 수험생 커뮤니티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daum.net/777777) 등에는 “수도권 출신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8급 공채 결과, 직렬별로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 학교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수험생은 “시험성적대로 선발하면서 지역 할당제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2007년 5급 공채(행정·외무고시)에 이 제도를 도입하자 서울 소재 학교 출신자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행안부는 국회사무처와는 달리 인천과 경기지역 학교 출신자들도 지방인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채용 목표 비율은 20%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시행이래 지난 4년간 모두 1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추가합격했다. 이 제도는 올해 5급 공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안부는 이 제도에 대한 내부 평가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지방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원 외 추가합격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비 수도권 지역의 학교 출신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은 정원과 관계는 없으나 다음 해 공무원 신규채용 수요조사에서 정원 감소로 이어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출신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입법고시에도 적용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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