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평가때 소득 외 자산도 포함 추진

DTI 평가때 소득 외 자산도 포함 추진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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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하나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DTI 개선의 경우 가계대출 규모를 늘릴 수도 있는 방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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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가계의 상환 능력을 따질 때 소득뿐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DTI 제도는 그런 측면은 보지 않고 있다.”면서 “가계 상환 능력을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한 DTI 규제는 대출자 자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상환 능력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 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환 능력을 계산할 때 자산을 추가하거나 그 비중을 늘리면 현행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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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그러나 이같은 DTI 제도 개선이 제도 완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완화가 될지 강화가 될지 사람마다 다르다.”면서 “일률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와 관련, “이사철이 2~3월이니까 이사철 동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달 출범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3월 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3월 말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TF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서는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억제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가계 채무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출 구조 개선은 물론 서민층 금융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 국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거시, 미시를 망라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 말 잔액 기준으로 590조 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53조 8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올 들어 가계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와 양도성예금(CD)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액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2.80%를 유지하던 CD(91일물) 금리는 1월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이후 급등해 3.13%(15일 기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CD 금리 상승과 관련, 올들어 상대적으로 은행채(3개월물)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91일물)에 비해 덜 올랐다는 점을 꼽았다. 차상기 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팀장은 “신용리스크(위험)가 상대적으로 낮은 통안채와 현금 유동화가 쉬운 은행채보다 CD 금리가 0.1~0.2%포인트 높은 것이 보통”이라면서 “CD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CD 금리가 한동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두·홍지민기자 golders@seoul.co.kr
2011-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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