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고 그후] 男접대부 처벌근거 만든다

[서울신문 보고 그후] 男접대부 처벌근거 만든다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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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법개정 추진

서울 강남 일대의 호스트바에서 성매매, 무허가 영업 등 불법·탈법 영업이 계속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에 고용된 남성 접대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식품위생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윤 의원은 26일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라는 규정에서 부녀자라는 용어를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허점이 불법 호스트바를 난립하게 하고 있다.”면서 “호스트바 남성 접객원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수년 전부터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 규정에 남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은희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그동안 남성 유흥접객원의 불법 고용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 법 개정이 되면 처벌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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