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500만원까지 햇살론 가능

연소득 2500만원까지 햇살론 가능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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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 우량 저소득자 기준이 연소득 2500만원가량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성실 상환자 가운데 근로자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햇살론 취급기준과 대상범위를 조정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햇살론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1~5등급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다. 하지만 1~5등급에 적용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2500만원 정도로 올리기로 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이 우량한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면서 “조만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기준을 현재 60%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의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대출이 크게 줄어든 점이 고려됐다. 채무상환액 비율은 햇살론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연간 이자상환액을 합친 뒤 이를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60% 미만, 근로자는 50% 미만 기준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그동안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성실 상환자 중 자영업자만 햇살론 대상이었으나 근로자까지 확장키로 했다. 성실 상환자란 개인회생이나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며 변제계획 등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 햇살론 취급 과정에서 구속성 예금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파악한 금융위는 각 업권 중앙회(연합회)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감독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햇살론은 이달 14일까지 15만 5406건, 1조 4084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운영자금이 50.0%(7035억원), 생계자금이 49.8%(701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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