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5일로

남편 출산휴가 5일로

입력 2010-11-24 00:00
수정 2010-11-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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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응시수수료 반환규정도 손질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고, 대입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3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 보고했다.

우선 출산시 남편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무급 2일로 이틀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2011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능·운전면허·법학전문대학원 적성·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시험 등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35개 시험제도도 손본다.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돌려주고,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수능시험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상반기 중 관련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현장에 출동한 요원들의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는 등 적극적 대처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강력범죄 전과자라고 해도 2년만 지나면 택시운전사로 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택시를 이용한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영구적으로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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