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에게 그들은 ‘짐승’이었다

소녀에게 그들은 ‘짐승’이었다

입력 2010-10-22 00:00
수정 2010-10-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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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할아버지·고모부·작은아버지·사촌이 수년간 성폭행

아버지, 할아버지, 고모부, 작은아버지, 고종사촌. 함께 피를 나눈, 생각만 해도 ‘정겨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한 소녀는 이들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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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손녀이자 조카인 A(17)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B(59)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양 아버지(4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A양에게 악몽이 시작된 것은 11살 때인 2004년부터였다. A양은 함께 사는 할아버지에게 “배가 아프다.”며 응석을 부렸고, 할아버지는 “예전에 배운 한의학으로 치료를 해주겠다.”며 배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배만 쓰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갑자기 A양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천인공노(天人共怒)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할아버지의 범행은 2008년까지 계속됐다.

A양에게 악몽을 안긴 사람은 할아버지만이 아니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도 성폭행을 당했다. 고모부와 작은아버지, 고종사촌 오빠가 A양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아버지도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기록에는 A양이 끔찍했던 현실을 세상에 알리게 된 과정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가족이 그러는 것은 성폭행인 줄 몰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와 새엄마에게 사실을 얘기했지만,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된다. 참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빠로부터도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는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등은 ‘뻔뻔하게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양 친구가 최근 성폭행을 당했다가 합의금을 받았는데, A양도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자신들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이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어떠한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은아버지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1심에서 A양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기 전 “가족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증인으로 나온 A양에게 물었다.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가져오고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 미워할 수도 없고 같이 살고 싶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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