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보완할 듯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장관도)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 한 달간 실태 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진행해온 부동산 간담회에선 DTI와 관련된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면서 “대책 발표가 임박한 만큼 4·23대책에 포함됐던 DTI 규제 완화의 예외 대상 폭을 넓히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4·23대책의 연장선상에서 DTI를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의견에는 부처 간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세부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결정이 변수”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4·23대책이 미흡했던 만큼 DTI 비율을 높여주는 특례안이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 조건을 크게 완화하거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제한적으로 DTI를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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