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銀 제재’ 美·이란과 협의

‘멜라트銀 제재’ 美·이란과 협의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수위 등 내달 하순 결정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여부가 다음달 중순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이란 등 당사국들과 좀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갖고 이른 시일 안에 우리 측 대표단을 미국과 이란에 각각 파견해 제재 수위에 대한 외교적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폭넓게 논의됐고,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명령이 만들어진 만큼 서둘러 미국, 이란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라별로 대표단을 각각 구성해 늦어도 다음주에는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해 달라.”는 미국과 “안보리 결의 수준을 넘는 제재가 이뤄지면 보복하겠다.”는 이란 사이에서 결론를 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 최종 결론을 유보한 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우리 측 결정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란 제재 여부는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일러야 다음달 중순에 결정될 전망이다.

임일영·이경주기자 argus@seoul.co.kr

2010-08-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