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극 검토… 민노총 “싸구려 일자리만 늘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웨이터 등 7개 직종에 파견근로를 추가로 허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파견업종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정 간의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파견대상 추가 수요 직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파견 근로자 추가수요가 많은 9개 업종의 인사노무담당자와 근로자를 심층 인터뷰한 결과 7개 직종을 파견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무는 ▲웨이터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생산 및 품질관리사무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자재관리사무원 ▲판매 관련 단순종사원 ▲주방 보조원 등이다.
보고서는 현행법상 파견 대상인 32개 업무 외에 7개 업무를 추가 허용하면 모두 2만 3342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파견대상 확대로 간접 고용이 가능해지면 사용주는 효율적 인력운영을 할 수 있게 돼 그만큼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논리가 바탕이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파견대상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요 설문조사를 벌여 각각 9개, 12개, 15개, 17개 업무를 추가 파견대상으로 지정하는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을 주도한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는 “파견업무 확대를 둘러싼 노·사·정 견해차가 워낙 커 여러 대안 중 가장 적은 9개 단순업무만 허용하는 안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파견 대상 가운데 ‘특허전문가 업무’ 등 시장수요가 없는 직종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 근로자는 대부분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급여를 받는 게 현실”이라면서 “파견대상 확대를 통해 ‘싸구려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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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고용업체와 근무하는 업체가 다른 근로형태로, 임금은 고용업체에서 지급되지만 업무처리를 위한 지휘는 근무업체로부터 받는다. 현행 파견법에는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해 파견허용업무를 32개로 제한했다.
2010-08-2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