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누가 어떻게 받나

햇살론 누가 어떻게 받나

입력 2010-07-21 00:00
수정 2010-07-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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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서민 혜택… 이자부담 6조 줄어

금융위원회가 20일 내놓은 서민전용 ‘햇살론’은 기존의 미소금융에 비해 지원대상은 넓히고 대출 기간은 줄였다. 미소금융이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햇살론은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도 눈길을 돌렸다. 대출은 신청 후 1주일 이내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판매할 서민금융업계는 수익률 측면 등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해 햇살론은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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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 5년간 100만명이 햇살론의 혜택을 받아 10년 동안 6조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부업체 등에 연 40%가 넘는 이자를 물고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10%초반대의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햇살론은 이용자의 대출액 중 85%를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도록 해 이자를 10%대 초반으로 낮추는 구조다. 대신 햇살론 이용자는 금리 이외에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원, 사업 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이다. 상환조건은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대출 희망자는 보증을 해 주는 지역신보를 거칠 필요없이 서민금융회사 창구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보를 대신해 제출서류(재직 및 근로확인 서류)로 보증심사를 실시한다. 조건만 맞으면 하루 내지 이틀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경우는 지역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하지만 역시 서민금융회사만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전자보증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회사가 심사요청을 하면 일주일내 지역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한 후 보증서를 발급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나 통·반장, 상인회장 등의 사업사실 확인서를, 근로소득 미신고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내면 된다.

심사 중에 미소금융 등 정부가 지원 중인 다른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걸러진다.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경력이 있는 경우도 이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상품에서 햇살론의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에게도 열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도 창업자금을 빌려줄 때 연체자는 제외한다.”면서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연체자에 대해선 연리 4~5%로 긴급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을 판매할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들은 겉으로는 출시를 환영하고 있지만 속은 사뭇 다르다. 팔수록 이익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부실률이 정부 추산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햇살론의 고객과 평균 20∼30%대로 판매되는 기존 신용대출 상품의 고객이 겹쳐 팔수록 손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많은 곳이 햇살론을 그냥 구색으로 갖춰 놓을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고객 220만여명 중 연간 최소 20만명가량이 햇살론으로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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