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행법 적용 바람직
정부는 24일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현행 병역법 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행된 병역법시행령은 병역특례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법과 국민정서, 병무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때그때 정책이나 법 체계가 바뀌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2008년 이전 병역법시행령은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과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 때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으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개정됐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체육)주무 부처여서 (당장)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축구·야구와 다른 종목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다시 특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등에서 의견을 물어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은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태극전사들이 2-2로 비기며 사상 처음으로 16강행을 확정 짓자 선수들에 대한 병역 혜택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표팀 23명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수는 해외파 박주영(모나코)과 기성용(셀틱)을 비롯한 정성룡, 김영광, 조용형, 오범석, 이정수, 김동진, 강민수, 김형일, 김재성, 김보경, 염기훈, 이승렬 등이다.
손원천·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6-2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