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현주소
1992년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4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첫 난민 인정은 2001년에야 이뤄졌다. 대한민국 난민의 오늘을 숫자로 풀어본다.20일 부천에서 미얀마 난민들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65세 생일을 기념, 초상화 앞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AP 특약
AP 특약
법무부에 따르면 올 6월18일 현재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2600명이다. 1999년까지는 신청자가 53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점차 늘었고, 특히 2003년부터는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종교단체가 폭넓은 선교활동을 펼친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7년으로, 무려 717명이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렸다. 그 전해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으로 뽑혀 국가적 신인도가 올랐다. 올해는 현재까지 108명이 신청했다.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202명으로 집계됐다. 미얀마 출신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45명)·콩고민주공화국(15명)·에티오피아(15명) 등이 뒤따랐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에만 37명이 새로 인정받았다. 방글라데시 출신 역시 2008년 19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늘었는데 소수족인 ‘줌머족’의 영향이다. 20세기 ‘디아스포라’인 줌머족 50여명이 우리나라로 건너왔고 ‘재한 줌머인 연대’를 결성하는 등 활발히 활동한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턱없이 낮다. 199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난민신청자는 2600명, 심사를 완료한 사람은 2319명이다. 나머지 281명은 심사 중에 있다. 2319명 중 202명이 인정받았으니 난민 인정률은 8.7%밖에 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난민 인정률은 40%가 넘고, 미국도 33%에 달한다.
정부가 난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인권 협약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최근 부쩍 늘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2008년 15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급증했다.
●한국국적 취득한 난민 1명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난민은 에티오피아 오로모족 출신 A(38)씨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반정부 활동을 했던 그에 대해 3월 난민 인정자로서는 처음으로 국적 취득을 허용했다. 그의 귀화에 대해 유엔난민최고대표 사무소(UNHCR)는 “아시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인도적 지위’ 취득자 126명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126명이다. 인도적 지위는 난민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 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다.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지침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신분이 불안하지만 당장 추방될 걱정은 준다. 인도적 지위는 2008년부터 취득자가 늘었고 올해에만 33명이 지위를 얻었다.
난민 신청자는 네팔 출신이 가장 많다. 381명이 접수했다. 중국이 344명으로 뒤를 이었고 미얀마(252명)·스리랑카(200명)·나이지리아(200명) 등의 순이다. 네팔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국내에 체류하던 네팔 근로자가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파키스탄(2008년 76명→2009년 171명)과 방글라데시(90명→131명) 출신이 크게 증가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세력을 확대해서, 방글라데시는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난민을 양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난민을 신청한 이유는 ‘정치적 박해’가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의 44.8%인 1116명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들었다. ‘종교’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349명(14%), ‘인종’은 250명(10%)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