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1000억대 대출보증 사고

경남銀 1000억대 대출보증 사고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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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담당 간부, 법인인감 도용해 지급보증

경남은행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은행 몰래 수천억원대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

10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영업부의 장모 부장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시행사나 투자회사가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 몰래 문서를 위조해 지급보증을 섰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한 캐피털사로부터 200억원의 지급보증 이행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검사역 4명을 투입해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씨가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해 은행 법인인감을 무단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해 4400억원의 자금을 지급보증하거나 대출채권 매입약정, 특정금전신탁 원리금 지급보장을 해주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가 지급보증 등을 해준 금융회사는 서울 소재 저축은행 10여곳과 캐피털사 등을 포함해 13~14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장 부장이 최초 투자했던 곳에서 손실을 보자 이를 메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장씨가 거래 금융기관이나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검사를 끝내고 장씨와 공모자는 물론 업무처리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고는 개인 비리로서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면서 지급보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고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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