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여행객 4명 연쇄살인 보성 70대어부 사형 확정

남녀여행객 4명 연쇄살인 보성 70대어부 사형 확정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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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배에 탄 남녀 여행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형이 확정된 국내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사형을 확정한 것이다.

오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나서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1심은 “오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10∼20대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2심 재판진행 도중 사형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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