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교체땐 육사 31·32기 대장 대이동

합참의장 교체땐 육사 31·32기 대장 대이동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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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사 후폭풍은

감사원이 10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국방부와 군에 ‘피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일단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보다 큰 폭의 대규모 징계 통보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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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박수원 제2사무차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10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박수원 제2사무차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인사 후폭풍, 의장은 징계 못해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징계대상자는 대장 1명·중장 4명·소장 3명·준장 5명 등 장군 13명과 대령 9명·중령 1명 등 영관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이다. 대장은 이상의 합참의장, 중장은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오창환 공군 작전사령관, 김기수 전략기획본부장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은 김동식 해군 2함대사령관,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 등 3명이다. 준장은 5명으로 이들은 합참과 해군의 작전계통에 있는 장군들이며, 고위 공무원은 모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다.

국방부는 일단 감사원이 통보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통보는 강제력이 없어 국방부와 군이 징계 대상자를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가 선별되면 군 인사법상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중장 이하 장군들은 다음 주로 알려진 장성급 인사에서 징계성 인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장인 합참의장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결심’이 없으면 징계할 수 없다. 이 의장이 김태영 국방장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지원서를 내면 징계성 인사를 대신하게 된다.

일단 이 의장이 교체되면 육사 31기와 32기 출신 대장들의 이동이 예상된다. 32기 출신 중에서 대장 승진자가 추가로 나오게 되며 장성들의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징계 통보가 이뤄진 장성들 중 사실상 전역이 예정됐던 장군들이 포함돼 있어 후속인사는 메가톤급 인사폭풍으로 번질 전망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군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능력에 맞는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겉으론 겸허, 속으론 당혹

현역 대장을 포함해 25명의 고위 인사들이 징계대상에 오르면서 국방부와 군은 침통한 표정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국방부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을 철저히 돌아보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겸허한 입장과 차분한 모습이다. 하지만 군 일선과 국방부 내부에선 침통함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25명 중 15명의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합참은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15명 징계대상 합참 초상집 분위기

합참의 한 장교는 “모시고 있는 지휘관부터 동료까지 모두 징계대상자에 포함됐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통해 징계권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의 한 장교는 “감사 결과가 충격적”이라면서 “보고가 생명인 군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부 합참 및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의 고유 기능인 ‘작전’ 분야에 대해 첫 외부기관 감사결과가 충격적으로 드러나면서 후속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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