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여교수의 임신·출산 기간 동안 연구업적을 평가하지 않는 ‘교원임기 신축 운영제도(STC)’를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다. 여성 교수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신·출산시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유예하는 등 여교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여교수가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최대 1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출산학기 또는 출산 전후 한 학기의 책임 강의시간을 9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서울대는 교원 재계약을 한차례로 제한하고 있어 여교수가 정교수 승진 전까지 임신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제도는 다음달 교수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여교수회 회장)는 “여성 교수와 연구인력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STC 도입은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여교수는 전체 교원(1825명)의 12.1%인 222명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명환 서울대 교무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신·출산시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를 유예하는 등 여교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여교수가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최대 1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출산학기 또는 출산 전후 한 학기의 책임 강의시간을 9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서울대는 교원 재계약을 한차례로 제한하고 있어 여교수가 정교수 승진 전까지 임신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제도는 다음달 교수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여교수회 회장)는 “여성 교수와 연구인력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STC 도입은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서울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대 여교수는 전체 교원(1825명)의 12.1%인 222명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5-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