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발 재정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유로권 국가들이 5000억유로(약 72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아시아·유럽 등 주요 경제권역별로 역내(域內) 금융지원 시스템이 갖춰지게 됐다. 앞서 3월 아시아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EU, 보증한도 최대 5000억유로
물론 ‘팍스 아메리카나’의 맹주인 미국의 주도 하에 구제금융 재원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을 이루는 아시아와 유럽이 자체 금융 안정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유럽통화기금(EMF) 설립으로 가는 첫 단추를 꿰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9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결된 ‘유럽 금융시장 안정기구’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 부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됐다. IMF처럼 각 나라가 직접 돈을 추렴해 하나의 기금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돈을 빌릴 때 빚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운용된다. 보증을 설 때에는 재정 삭감, 금리 조정, 기업 구조조정 등 지원 대상국에 다양한 조건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보증 설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최대 5000억유로로 정해졌다. 당초에는 IMF도 2500억유로 규모로 참여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였다. 구제금융 기금을 만들지 못하고 빚보증 형태로 한 것은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출연할 능력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데다 1992년 유로화 창설 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역내 구제금융을 금지(no bail-out clause)했기 때문이다.
●CMI, 단기차입 통화스와프 방식
‘아시아판 IMF’로 불리는 CMI 다자화 체제는 아시아권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지난 3월24일 발효됐다. 1990년대 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일본이 AMF 창설을 주장했지만 IMF의 반대 등으로 일축된 뒤 느슨한 형태의 공동기금 상호협력 체제가 논의되다 10여년 만에 결실을 봤다.
한국·중국·일본에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아세안+3’ 국가들이 위기 때 최대 1200억달러 한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체제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달러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목적이다.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달러를 단기 차입하는 통화스와프 방식이다. 화폐의 맞교환이기 때문에 IMF처럼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간섭도 없다. 어떤 나라가 달러화 자금을 요청하면 1주일 내 회원국 3분의2의 찬성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럽에서 EMF를 만들려면 기존 조약을 수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찬반 격론 및 국가별 비준 등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금융시장 안정기구의 설립이 궁극적으로 EMF 설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U, 보증한도 최대 5000억유로
물론 ‘팍스 아메리카나’의 맹주인 미국의 주도 하에 구제금융 재원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을 이루는 아시아와 유럽이 자체 금융 안정기구를 만들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유럽통화기금(EMF) 설립으로 가는 첫 단추를 꿰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9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의결된 ‘유럽 금융시장 안정기구’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 부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됐다. IMF처럼 각 나라가 직접 돈을 추렴해 하나의 기금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돈을 빌릴 때 빚보증을 서주는 형태로 운용된다. 보증을 설 때에는 재정 삭감, 금리 조정, 기업 구조조정 등 지원 대상국에 다양한 조건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보증 설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최대 5000억유로로 정해졌다. 당초에는 IMF도 2500억유로 규모로 참여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보도였다. 구제금융 기금을 만들지 못하고 빚보증 형태로 한 것은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출연할 능력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 데다 1992년 유로화 창설 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역내 구제금융을 금지(no bail-out clause)했기 때문이다.
●CMI, 단기차입 통화스와프 방식
‘아시아판 IMF’로 불리는 CMI 다자화 체제는 아시아권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지난 3월24일 발효됐다. 1990년대 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일본이 AMF 창설을 주장했지만 IMF의 반대 등으로 일축된 뒤 느슨한 형태의 공동기금 상호협력 체제가 논의되다 10여년 만에 결실을 봤다.
한국·중국·일본에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아세안+3’ 국가들이 위기 때 최대 1200억달러 한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체제다.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달러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게 목적이다.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달러를 단기 차입하는 통화스와프 방식이다. 화폐의 맞교환이기 때문에 IMF처럼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간섭도 없다. 어떤 나라가 달러화 자금을 요청하면 1주일 내 회원국 3분의2의 찬성으로 지원을 결정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유럽에서 EMF를 만들려면 기존 조약을 수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찬반 격론 및 국가별 비준 등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금융시장 안정기구의 설립이 궁극적으로 EMF 설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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