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애완견이 더 좋다는 내연녀의 말에 화가 나 잔인하게 애완견을 죽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7일 끔찍한 방법으로 애완견을 죽인 임모(44)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내연녀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내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잠실동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강아지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기 전에 방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가 내연녀가 “강아지가 더 좋다.”고 말하자 애완견을 4층 높이의 아파트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놀란 내연녀가 집 밖으로 나가 애완견을 구해 오자 이번에는 좌변기에 강아지 머리를 여러 차례 집어 넣어 결국 죽게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내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잠실동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강아지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기 전에 방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가 내연녀가 “강아지가 더 좋다.”고 말하자 애완견을 4층 높이의 아파트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놀란 내연녀가 집 밖으로 나가 애완견을 구해 오자 이번에는 좌변기에 강아지 머리를 여러 차례 집어 넣어 결국 죽게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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