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인양 이후] 北개입 판명때 단호조치 어떻게

[천안함 함미인양 이후] 北개입 판명때 단호조치 어떻게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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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침범 北경비정 직접타격? 경제봉쇄·상선 제주 통과 금지?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TV로 생중계된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도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단호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이 한목소리로 내고 있는 ‘단호한 조치’는 군사력을 이용한 ‘직접적 조치’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간접적 조치’로 나뉜다.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군사력을 동반한 ‘직접적 조치’는 직접 타격과 위협적 무력시위가 가능하다. 1976년 8월18일 미군 장교 2명이 숨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주한미군은 전쟁준비 태세인 ‘데프콘 3’를 발령하고 문제의 미루나무를 제거했다. 미군은 F111 전투기 20대를 미 본토와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 괌 기지 등에서 한반도로 급파했다.

한국군도 당시 박희도 제1공수여단장의 지시를 받은 특전사 요원들이 북한군 초소 4곳을 파괴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이처럼 직접적인 타격이나 무력시위는 쉽지 않다. 확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경비정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때 단호한 대처를 통한 직접적 조치는 가능하다.

군사력이 동반되지 않은 ‘간적접 조치’의 방식은 다양하다.

일단 참여정부 시절 사라졌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이다. 당시 철거된 전방의 대북 전광판을 다시 설치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법이다. 2004년 6월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서로 교신하는 데 합의하면서 우리 군은 대북 전광판과 확성기를 철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무해 통항권을 해지하는 방법이다. 2005년부터 서해~동해를 오가는 북한 상선에 대해 항로가 짧은 제주해협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왔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도 있다. 북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비롯해 대북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안이다. 화폐개혁 이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법도 북한을 압박하는 데 유용할 전망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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